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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 조리원 표준 약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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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산후조리업자로부 터 최선의 요양시설을 제공받도록 하고, 산모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로 유지위위원소 우동 위허비우 흡무르 198유 어서의 제용10중 부음도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기를 말한다.
3. 미숙아'라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4. '산후조리원'이라 함은 임산부 또는 신생아를 산후조리시설에 유치하여 일정한 기간, 인적, 물적 용역을 제공하여 임 산부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 3조 (입실계약의 성립)
1.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입실 예약 신청을 하고, 입실 총 금액의 10%인 예약금을 산후조리원에 입금함으로 써 임산부와 산후조리원 간에 입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에 신용카드로 예약금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입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3. 임산부 등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간 도중 사정에 의하여 입실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산후조리원업자는 남 은 입실 비용의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입실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1. 임산부는 입실 예약 신청 이후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입실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산후 조리원업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위약금의 범위는 당사자 간에 약정에 의하나 입실 계약당시 약정이 없는 경우 입실일로 부터 1개월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예약금의 30%를 그 이후부터 입실일 5일전까지는 예약금의 50%를, 그 이후부터는 예약금 전 무를 위약금으로 한다.
3. 임산부 등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간 도중 사정에 의하여 입실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산후조리원 업자는 남 은 입실 비용의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기간)
1.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간 단위는 1주(6박 7일), 9박 10일, 2주(18박 14일), 3주(20박 21일)를 기본으로 한다. 당사 자 간에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산후조리원의 입실일과 퇴실일의 시간(퇴실)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입실기간의 연장은 퇴실일 1주일 전에 구두나 서면의 의사표시로 결정해야 하고 연장시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연 장기간에 따르는 입실비용을 완납해야 한다.
 ※제 6조 (입실금의 지불방법 및 요금 계산 기준)
1. 산후조리원의 입실 요금은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산부 등이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과 신생아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임의로 입실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상적 으로 입실한 것으로보고 해당 일자의 입실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 7조 (고지의무)
1.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등, 산후조리원업자측이 제시하는 약정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해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임산부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알린 경우 산후조리원 업자 측은 입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8조 (이용자의 의무)
1. 산후조리원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부등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한국산후조리원업협회'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임산부 등 이용자가 약간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업자측은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3. 임산부 등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의 다른 임산부 등에게 소음, 난동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산후조리원업자측은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4. 임산부 등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제 9조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측 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이용자는 임산부실이나 신생아실 및 부대시설내에서 라이터, 성냥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애완동물, 연기 및 악취를 풍기는 물건, 인화성 물질 등을 산후조리원내에 반입해서는 안된다.
3. 이용자나 방문객은 영유아실에 임의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4.. 방문객의 경우 손소독 및 손씻기 등, 전반적인 소독절차를 거친 후에 임산부와 면회를 해야 한다.
5. 임산부와 면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까지로한다. 그 이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회가 제한된다.
6. 임산부실의 출입은 임산부의 배우자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숙박은 당 산후조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7. 감기 및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방문객은 산후조리원에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
8. 산후조리원 내의 시설물 사용은 본래 용도 이외에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외부로 반출을 해서도 안된다.
9. 이용자는 귀중품 및 현금을 잘 보관하여 도난사고에 주의하여야하며, 분실한 경우 산후조리원에게 책임을 청구해 서는 안된다.
10. 산후조리원 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산후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 는 안되고, 산후조리원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제 10조 (산후조리원업자의 책무)
1. 산후조리원업자는 산후조리업의 설치근거법령인 모자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은 한국산후조리업협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표준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신의칙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4. 산후조리원업자는 산후조리 및 신생아와 산모의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산후조리원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감염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염사고예방에 대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11조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분쟁해결법원으로 한다.
 ※제 12조 (표준약관 설명의무)
산후조리원업자는 임산부 등에 입실계약시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임산부 등에게 자세히 표준약관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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